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쪽 14~15행, 제3쪽 3, 4, 6, 7, 10, 18, 19행, 제4쪽 1, 5, 6, 12, 13, 16행, 제6쪽 17, 18~19, 20행, 제7쪽 4~5, 8, 16행, 제8쪽 19행, 제9쪽 2, 3, 11, 13, 14, 15, 16, 17행, 제10쪽 2, 15, 17, 20, 21행, 제11쪽 3행, 제12쪽 19행, 제13쪽 2, 5, 7, 10~11, 13, 14행, 제14쪽 4, 6, 10, 14행, 제15쪽 6, 11, 12, 14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각 수정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로 수정 제2쪽 각주 제1, 3~4행, 제3쪽 5, 10, 13, 15~16, 19행, 제4쪽 19행, 제5쪽 1, 2, 3, 6, 7, 10행, 제6쪽 14, 18, 19~20행, 제7쪽 1, 3, 4, 8, 9, 12, 13, 16, 17행, 제15쪽 12~13행의 “피고 B”를 “피고”로 각 수정 제5쪽 12행부터 제6쪽 10행까지 삭제 제6쪽 11행의 “갑 제1 내지 8”을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는 H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상의 피고의 인영은 H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H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피고 명의의 인장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2 내지 8”로 수정 제8쪽 11행부터 제15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피고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