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에 마지막 항으로 아래『 』부분을, 그 [인정근거]에 관련 증거자료인 갑 제4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14. 1.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3. 26.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2)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 및 제4쪽 제13, 19행의 각 ‘제65조 제2항’을 각 ‘제65조 제3항’으로, 제6쪽 제3행의 ‘제4조’를 ‘제4호’로, 제8쪽 제17행의 ‘21,143,000원’을 ‘21,143,404원’으로, 제10쪽 제6행의 ‘갑 제9 내지 11’을 ‘갑 제9 내지 11(가지번호 포함)’로, 제11쪽 제15행의 ‘13,745,45원’을 ‘13,745,456원’으로, 제12쪽 제5행의 ‘L에’를 ‘L이’로, 제13쪽 끝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4쪽 제3행의 ‘일본연구센터 취임’을 ‘일본연구센터 소장 취임’으로, 제15쪽 제15행의 ‘인용한다’를 ‘기각한다’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4행의 “(이하 ’O 계좌’라 한다)”를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15쪽 제1행의 ‘종합하면,’ 다음에 '피고 대학 총장이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면서'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