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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방법원 2012.4.3.선고 2011고단9358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1고단935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최○○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부산 연제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연제구 ○○동

검사

이준범 ( 기소 ), 채양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석현 ( 국선 )

판결선고

2012. 4. 3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 : 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3동 ○○○ - ○에 있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 ( 31세, 남 ) 과 김○○ ( 28세, 여 ) 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 .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 · 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72 .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 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 .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주민센터에 들렀기 때문에 그곳 공무원들과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과거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④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토끼 목을 자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 " 라는 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한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

다. 한편 위 ① 내지 ③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통상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 토끼 ' 였던 점, 증인 김○○ 역시 ' 김○○을 제외한 다른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토끼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 라고 증언한 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토끼를 치워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마찰이 생길까 봐 경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올려놓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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