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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주민센터 직원인 E과 F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7: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전출입신고 민원 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이혼한 전처의 동의가 없으므로 자녀의 전입신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민원업무 처리 중인 E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전 배우자한테 찾아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민원행정계장 F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나의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씨발, 너 내가 이렇게 그냥 갈 것 같으냐,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라, 씨팔 좆같은 게 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내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허락 없이 민원창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약 50분간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상적인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F의 증언에 의하면, F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협박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F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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