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D(31세, 남)과 E(28세, 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