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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C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인 D,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위 D,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하는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피고인은 2011. 11. 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평소 위 주민자치센터 사무장과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여, 2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점퍼 안에 보관하고 있던 토끼 2마리 중 1마리를 꺼내어 위 E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 위 컴퓨터 키보드에 던지고, 나머지 1마리는 주민자치센터 민원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위 주민자치센터의 다른 직원을 향해 던질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E을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토끼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인 D(31세)에게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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