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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8 2015가단110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73,12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5, 4층 443호, 444호에서 실내 체험동물원 하이주(이하 ‘이 사건 동물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5. 5. 31. 아버지인 원고 B와 어머니인 원고 C과 함께 위 동물원을 방문하였다.

나. 이 사건 동물원 안에는 유리 소재 우리 안에서 토끼들을 사육중인데, 관람객들은 위 유리 우리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사육중인 토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위 유리 우리에는 '손을 넣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다.

원고

A은 2015. 5. 31. 15:10경 토끼에게 당근을 주다가, 먹이를 먹던 토끼가 위 원고가 쥐고 있던 당근을 잡아당겨 위 원고의 왼손이 위 구멍안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었고, 토끼가 위 원고의 왼쪽 검지를 물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은 같은 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제2수지 손가락 열상의 진단을 받아 상처부위 봉합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5. 6. 3.부터 2015. 6. 15.까지 D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가. 피고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위 동물원의 운영자로서, 동물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동물원 내의 각종 시설, 설비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며, 설치된 시설, 설비 등에 대한 보수 점검을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연히 어린이의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있는 토끼 유리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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