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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10: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내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명의상 대표이사 G)이 (주)H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시 기장군 I 소재 상가 신축공사를 피해자 J에게 하도급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H과 건축주가 공사비 관련 은행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 H로부터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500만 원, 2013. 12. 31.경 500만 원, 2014. 1. 15.경 500만 원, 2014. 1. 23.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동종전과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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