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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4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강서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고촌동에서 친구와 함께 버섯재배업을 하고 있는데 버섯포자 수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인천 청라지구에 땅 약 300평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해 놓았고 10일 안에 대출금이 나올 것이니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섯재배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버섯포자 수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자 및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조만간 대출이 실행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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