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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지인인 E에게 설계도면을 보여주며 “F에 골재광산을 크게 하고 있다. 설계도를 제출하면 허가가 바로 나와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E는 그 무렵 친구인 피해자 G에게 “A이 골재광산을 크게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E 소유 밭에서 E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H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골채채취 허가기간 연장이 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 앞으로 약 3억 원 이상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포항시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증거기록 제165,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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