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에 빠져 임금 등 만으로는 도금이 부족하게 되자, 도박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병에 걸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임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금을 조달하여 도박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7. 및 2011. 12. 25. 각 100만 원, 2012. 1. 2. 200만 원, 2012. 1. 10. 500만 원, 2012. 1. 12. 1,000만 원, 2012. 1. 15., 2012. 1. 18. 및 2012. 1. 24. 각 500만 원, 2012. 1. 30. 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팀원들의 1월분 임금을 회사에서 수령해서 먼저 사용하였으니, 대신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에 빠져 임금을 탕진하고, 계속 도금을 조달하여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팀원들 10여명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1,092만 원을 지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