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9: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회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956,0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제철로(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길호대교 쪽에서 대근사거리 쪽으로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