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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길호대교 밑에서 이순신대교 묘도 홍보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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