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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1: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길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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