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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2 2016고단2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주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북교뒷길 29에 있는 삼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는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왕복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후 마셨던 소주 1병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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