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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43』 피고인은 2020. 7. 2. 15:3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2020고단16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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