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1. 30. 00:50경 광양시 중동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광양시 금호동 태금역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태금역 앞 사거리를 길호대교 쪽에서 제철1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