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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13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대 524㎡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82. 8. 10. 서귀포시 D 전 1,644㎡(당시에는 E 토지의 일부였음)를 매수하고 같은 달 2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토지의 연접지인 서귀포시 C 대 524㎡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구한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82.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F 소유의 의사로 인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점유 개시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8. 23. 자신이 점유한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9. 3. 4.경 토지 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989. 3. 4. 이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악의라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타주점유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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