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귀포시 C 전 3,7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전 3,70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E의 소유였다가 1969. 3. 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1. 5. 2.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9.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5. 11.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6. 3. I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2. 7.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J 전 3,77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도 E의 소유였는데, 피고의 아버지인 K은 1968. 3. 5. E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1980.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7. 10. 피고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K이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고 토지를 매수한 위 1968. 3. 5.경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과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ㅊ2, ㅋ2,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각 선상에 돌담이 설치되어 있어 K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ㅋ2, ㅊ2, ㅈ2, ㅇ2, ㅅ2, ㅂ2, ㅁ2, ㄹ2, ㄷ2, ㄴ2, ㄱ2, ㅎ1, ㅍ1, ㅌ1, ㅋ1, ㅊ1, ㅈ1, ㅁ1, ㅂ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40㎡(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었고, K이 사망하여 피고 토지를 상속받은 2001. 3. 28.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고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