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0981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1. B의 주선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를 임대하였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7. 31. 공급가액 2,700,000원, 2016. 9. 30. 공급가액 4,000,000원, 2016. 10. 31. 공급가액 2,200,000원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은 위 건설장비 사용료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 및 6월분 건설장비 사용료 합계 3,740,000원을 입금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건설장비 사용료 10,92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건설장비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갑 제1호증(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B이 갑 제1호증을 작성할 만한 권한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건설장비 임대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의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건설장비 사용료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 및 6월분 건설장비 사용료 합계 3,740,000원을 입금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건설장비 사용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