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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나4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학 학생회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3.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오수관로공사를 주식회사 호승개발(이하 ‘호승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피고는 2013. 11. 7.경부터 원고 및 호승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 대여를 요청받아 위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였고, 원고로부터 직접 임대 요청을 받은 장비 임대료 2,4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2013. 12. 30.에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30. 장비사용료 3,10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공급가액 변동을 이유로 638,000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2,4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말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다른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중앙건설로부터 장비사용료 3,740,000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원고의 직원이 2014. 4. 18. 착오로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에 위 장비대 3,7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8. 원고 직원의 착오 송금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3,740,000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피고가 호승개발로부터 지급받을 4,741,000원의 장비대금이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호승개발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어 그 결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이지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직영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시기와 이 사건 착오송금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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