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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157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암석을 파쇄하는 파쇄기 등 건설장비를 소유, 임대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업자이다.

나. 원고는 파쇄기(죠크락샤) 2016. 4.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건설장비(무등록 건설장비이다, 이하 이 사건 건설장비라고 한다) 목록 기재의 건설장비를 임대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 임대료는 월 1,800만원, 임대장소는 청주시 서원구 E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D으로부터 위 건설장비를 위 임대장소에 2016. 7. 1.부터 2016. 8. 10.까지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1억 원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부족한 공사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8. 6,500만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D에 임대를 준 별지 건설장비 목록의 건설장비 중

3. 기재의 콘크락샤(쇄석기 CSH-1300)를 대금 6,500만원에 피고에 매도하되,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 385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8. 송금받은 대여금 중 2016. 8. 10. 첫 이자 385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6. 9. 20. 4,000만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별지 건설장비 목록

2. 기재의 콘크략샤 CC 1680을 매도하되, 6개월 후에 원금 4,000만원에 6개월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합한 6,000만원에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29. 1,000만원, 2016. 12. 7.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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