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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나79325
장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5. 3. 9. 여주시로부터 C간 송수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인 D(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또는 E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7.에는 1일당 492,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0일 동안, 2016. 8.부터 2016. 10.까지는 1일당 4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8.에 10일 동안, 2016. 9.에 4일 동안, 2016. 10.에 1일 동안 각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31. 공급가액 4,920,000원, 2016. 8. 31. 공급가액 4,8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건설장비대금 중 합계 10,692,000원(= 5,412,000원 5,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장비대금 2,640,000원[= {492,000원/일 × 10일 480,000원/일 × (10일 4일 1일)} × 1.1 - 10,6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D의 의뢰에 따른 것이고, 원고와 피고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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