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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778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937,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2. 4. 5. 설립되어 건설기계장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10. 12. 설립되어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조성공사현장에 건설장비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대여하였다.

3) 원고는 위 건설장비 대여에 따라 피고에게 2014. 6.분 및 2014. 7.분 1,815,000원, 2014. 11.분 6,600,000원, 2014. 12.분 7,810,000원 및 24,156,000원(보강토 공사 부분), 2015. 1.분 17,055,500원, 2015. 2.분 20,581,000원, 합계 78,017,500원의 건설장비 등 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피고는 위 78,017,500원의 사용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위 사용료 중 일부를 지급하며, 원고 소유의 건설장비에 대한 할부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총 36,080,000원을 정산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사용료 채권은 41,937,500원(= 78,017,500원 - 36,080,000원)이다.

5) 원고는 2015. 5. 26.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위 41,937,500원의 사용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5.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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