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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소속의 건설장비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건설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오장동 206-2 소재 SK주유소 철거공사에 크락샤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해 주면 1주일 내 건설장비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E로 하여금 2012. 9.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포크레인’, ‘크락샤’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설장비를 임차하고도 그 사용료 1,4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흥진종합건설이 피의자에게 공사금액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편철)

1. 견적서, 송금확인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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