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초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마당을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고도, 피고인의 집에 설치할 벽난로를 옮기게 하기 위하여 닫혀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임의로 열어 E 등 작업 인부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5. 3. 10. 경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0. 13: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곳 철재 담장 출입문에 잠금장치 용도로 묶여 둔 전선을 임의로 풀고, F과 함께 손수레를 끌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의 경우 벽난로를 옮기던 작업 인부들이 당시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임의로 연 사실이 전혀 없고, 그 곳으로 들어 가라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제 2 항의 경우 철제 담장에 묶여 진 전선을 풀거나 손수레를 끌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그 남편인 G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당시 인부들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나가라 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와서 본인이 문을 열었다고
하면서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였다가 1시간 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