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22:1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취식한 이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08:10 경 전 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 대문을 고리에 걸어 고정한 다음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고리를 연 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이 위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간 다음 그 집 마당 기둥에 묶여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셰퍼드 품종의 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기죄, 절도 미수죄의 대상 재물의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