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1. 초경 E 등의 작업 인부들을 피해 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인 적이 없다.
작업 인부들은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인 G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G에게 출입에 관한 양해를 구하였다는 것을 알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다.
나. 또 한 피고인은 2015. 3. 10. 경 F과 함께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울타리 일부분을 철거하여 그곳을 통해 보일러용 나무를 날랐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4. 11. 초경 주거 침입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중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1) 피해자 (D) 및 G의 진술에 따르면, G은 2014. 11. 초경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에 관한 항의를 하면서, ‘ 대문에 자물통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물통이 채워져 있는데도 들어온 것은 잘못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소송기록 제 44, 53 쪽, 증거기록 제 2 책 제 2권 제 53-54 쪽),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측은 당시 대문을 자물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