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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1: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0세)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E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를 받아내어 E에게 돈을 받아낼 생각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를 끼치겠다’, ‘좋지 못할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무서워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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