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9. 20. 경 피해자 D( 여, 62세) 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것에 대하여 위 D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어 같은 해 10. 20. 경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D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401 동 단지 앞 도로에서 위 D에게 “ 추 행한 사실이 없고, 하늘을 우 러 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죽인다.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라고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D에게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401 동 단지 앞 도로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55) 세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20년 감옥 살이 했는데 신고 해서 들어갔다 오면 너 거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씨를 말려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앞으로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한다, 수성서 형사들 나한 테 꼼짝도 못한다, 노점상 불법인 줄 알제,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
막걸리 사 먹게 돈을 달라” 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위 F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9,500원을 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피해자 H(47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스포츠 형( 일명 깍두기) 의 헤어스타일과 다부진 체격으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E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감방에도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스피커 볼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