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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E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F전국연합회 E시장지역 지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E시장지역 총무이고, 피고인 C는 위 연합회 E시장지역 회원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E시장 동서남북 인도(G초등학교 부근 제외)에서 ‘노점상 과태료부과, 용역고용 노점상 탄압하는 수성구청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대구수성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2011. 11. 4.경 F전국연합회 본부에서 대구 E시장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비롯한 위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의 이동을 요구하는 H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I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연합회 회원 약 10여명과 함께 2011. 11. 4. 15:37경 대구 수성구 J빌딩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H목욕탕 출입구 수부실 앞으로 간 다음 수부실 안에 있던 H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I을 향해 수부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 놈 때려죽인다, 삐쩍 마른 새끼 죽인다, 너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아저씨 왜 노점하는 아줌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리를 비키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등 약 7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17:19경 또 다시 위 H목욕탕 수부실 앞으로 가 수부실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아들인 K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수부실 문을 두드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워 목욕탕으로 올라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목욕탕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여 목욕탕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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