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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144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 있는 E시장에서 땅콩, 야채 등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다툼으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3. 5. 1. 07:30경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옆 자리에서 행상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10여 차례 흔들어 치료일수 10일간을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여, 7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상호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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