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1968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 B은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김해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의 일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2017. 5.분 임금 1,150,000원, 2017. 6.분 임금 2,520,000원, 2017. 7.분 임금 720,000원, 2017. 8.분 임금 180,000원 합계 4,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2017. 7.분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은 2017. 12. 1. 피고로부터 위 미지금 임금 3,500,000원 중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4,5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할 임금 5,557,545원 중 2017. 8. 25. 2,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임금이 3,737,545원(7월 추가분 180,000원 포함)이고, 원고 B과 사이에 지급할 임금을 2,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2017. 12. 1. 1,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할 남은 임금이 1,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원고 B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