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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2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는 밀양시 B 신축공사 현장, 광양시 C 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040,000원 등 2,880,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2,240,000원, 2017. 12.분 임금 2,720,000원, 2018. 7.분 임금 1,465,000원 등 6,425,000원, 2017. 11.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 12.분 임금 1,840,000원, 2018. 7.분 임금 1,924,000원 등 3,764,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 12.분 임금 1,920,000원, 2018. 7.분 임금 1,380,000원 등 3,300,000원, 2017. 12. 1.부터 2018. 7. 31.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 12.분 임금 2,990,000원, 2018. 7.분 임금 950,000원 등 3,94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30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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