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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7고단29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957』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산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6. 4. 23.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임금 3,780,000원, 2016. 3. 임금 1,440,000원, 2016. 4. 임금 540,000원 등 도합 5,760,000원 및 2016. 2. 16.부터 2016. 4.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 임금 1,920,000원, 2016. 3. 임금 1,280,000원 등 도합 3,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67』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섭북구 E아파트 F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시흥시 G 신축교회 현장에서 위생설비 및 잡철공사업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7. 4.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월 임금 400,000원, 2017. 6월 임금 2,720,000원, 2017. 7월 임금 560,000원 도합 5,68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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