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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690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무기간 2014. 3.분 임금 2014. 4.분 임금 2014. 5.분 임금 합 계 원 고 2014. 2. 14. ~ 2014. 5. 17. 1,000,000원 5,300,000원 1,920,000원 8,220,000원 선정자 D 2014. 4. 1. ~ 2014. 5. 22. 4,875,000원 2,250,000원 7,125,000원 선정자 E 2013. 11. 11. ~ 2014. 5. 20. 750,000원 3,445,000원 1,885,000원 6,080,000원 선정자 F 2014. 3. 2. ~ 2014. 5. 25. 600,000원 3,705,000원 2,470,000원 6,775,000원 선정자 G 2013. 11. 16. ~ 2014. 6. 1. 5,685,000원 5,000원 5,690,000원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차2194호로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4. 9.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2015. 7. 1.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소액체당금 제도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국가로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들의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전에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소액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종전 지급명령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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