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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스마트폰 어플인 위챗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 30. 16: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배달원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J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각 전달받아 그때부터 2020. 7. 1. 23:17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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