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중 2003. 제1기분 26,990,030원과 2005. 제1기분 54,226,670원의 각 부가가치세와, 2005.분 827,930원과 2003.분 16,712,77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5.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07,470원의 부과처분 중 3,258,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4. 18.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포함하여 소외회사가 체납한 2003. 제1기~2005.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12,290,180원과 2003.~2005. 귀속 법인세 합계 18,518,630원, 2004. 귀속 근로소득세 257,490원등 합계 131,066,3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 통지 중 청구취지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 통지를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갑 2, 6, 11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0.~2005. 5. 23. 소외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2003. 제1기와 2005.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매입, 매출과 영업이익 등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6. 4. 20.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 남궁렬이 2006. 4. 21. 이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06. 4. 21. 피고에게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06. 8.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을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처 ○○○이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2006. 4. 21.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6. 8.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소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하겠다(원고가 2006. 4. 21.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외회사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와는 무관하다).
4.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삭제〈1999.8.31〉
⑤생략
⑥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 제12조 ·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