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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3190 제2행정부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319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루이젠업무대행주식회사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7. 지오플레이스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

로 4, 지오플레이스 제4층 제4001호 외 42부스, 총 면적 1858.09㎡(이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이라 한다)를 차임 111,486,000원, 임대기간 2017. 3. 14.부터 2018. 3. 13.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3.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지정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견본주택 및 홍보사무실 2개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 였다는 이유로 2017. 4. 7. 및 같은 해 5. 17.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사전통지를 거쳐 2017. 7.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8,36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현루이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질적인 임차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고, 원고가 이 사건주진위원회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관리자로부터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법규 위반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어 즉시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인식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한 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주체는 바로 원고라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원고가 시정명령 내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관리자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없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원고의 무단 용도변경을적발하였을 당시 모델하우스가 완공되어 운영 중인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이었

으므로, 즉시 모델하우스의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등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

별지

관계 법령

제 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

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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