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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7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808호 소유자이며, ‘D 간호학원’ 의 원장이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12. 경 808호 내의 일부를 808-1 호로 분할하여 8.28㎡ 규모를 판매시설( 소 매점) 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 2. 경부터 교육연구시설인 D 간호학원의 교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기소의 취지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제 2호제 19조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 제 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큰 시설 군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19조 제 4 항 제 5호는 영업시설 군을, 같은 항 제 6호는 교육 및 복지시설 군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건축법 제 19조 제 4 항의 각 호의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바, 제 5호에서 영업시설 군의 종류의 하나로 판매시설( 가목) 을, 제 6호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 군의 하나로 교육연구시설( 나 목)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5호에서 규정한 영업시설 군 중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위 808-1 호를 건축법 제 19조 제 4 항 제 6호에서 규정한 교육 및 복지시설 군 중 교육연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제 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4. 17. 집합건물인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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