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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6노14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을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고 설령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주택의 옥탑층의 증축은 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단 용도변경의 점에 관한 판단 ㈎ 건축법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18호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단독주택과 창고 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2014. 11. 28. 대통령령 제 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의 4 [ 별표 1] 제 1호, 제 18호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창고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창고, 하역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터미널, 집 배송 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구 건축법 (2013. 3. 23. 법률 제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2 항 제 2호제 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 제 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큰 시설 군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 항은 시설 군에 관하여 제 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 군을, 제 8호에서 주거업무시설 군을 각 규정하면서 각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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