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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667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의 주말 농장을 방문한 일부 손님들이 비어 있는 창고에 승용차를 일시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아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건축법 제 2조 제 2 항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제 18호에서 창고 시설과 제 20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각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 및 별표 1은 제 18호에서 창고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창고 등을, 제 20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주차장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건축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제 22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중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 제 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 군보다 작은 시설 군 )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4 항은 시설 군에 관하여 제 1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군을, 제 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 군을 각 규정하면서 각 시설 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14조 제 5 항은 제 1호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군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제 2호에서 산업 등 시설 군의 하나로 창고 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8. 22. 진주시 B 지상 38.4㎡(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건축주로서 창고 시설( 농업용 창고) 로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위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지역( 보전 녹지지역) 인 점( 수사기록 1권 14, 15 쪽), ②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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