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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8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4. 19: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집의 담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 C로부터 담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셔터를 수회 발로 차 현관문, 셔터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2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제지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위 집의 벨을 누르고 피해자 D(여, 54세)이 남편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웃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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