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나6362 건설기계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설기계사용료 청구를 하여 201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4,63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63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5.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다6149)이 내려져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C 대 63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5.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 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7. 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일까지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5,921,447원, 이 사건 경매의 절차비용 1,000,000원 합계 6,921,447원을 변제공탁(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년 금제1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경매예납금으로 2016. 6. 24. 489,490원, 2016. 10. 5. 698,500원 합계 1,187,99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감정료 등으로 1,056,600원이 출급되고 나머지 131,39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