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울진군법원 2017.06.13 2017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나6362 건설기계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설기계사용료 청구를 하여 201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4,63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나63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5.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6다6149)이 내려져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C 대 630㎡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7. 5.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 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원고는 2017. 1.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일까지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5,921,447원, 이 사건 경매의 절차비용 1,000,000원 합계 6,921,447원을 변제공탁(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년 금제1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경매예납금으로 2016. 6. 24. 489,490원, 2016. 10. 5. 698,500원 합계 1,187,99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감정료 등으로 1,056,600원이 출급되고 나머지 131,39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