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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781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536 계금...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6817호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23.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39536호로 “피고 A(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6.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울 중랑구 G아파트 521동 1103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금제993호로 공탁일까지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32,936,914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4. 22. 위 D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그때까지 강제집행비용으로 1,191,518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다만,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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