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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920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1093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10933호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고, 2017. 5.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47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903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은 9,844,4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7. 6. 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결정에 근거하여 2017. 7. 20.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인지액 4,5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19,680원, 송달료 19,759원, 현황조사비용 83,260원, 감정료 1,071,400원 합계 1,201,599원이 지출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확10846호로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고, 2017. 5. 16.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141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227861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은 14,432,38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7. 5.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또한 소송비용액 채권, 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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