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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나515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9867호로 200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5162호로 2008.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D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5호로 2008.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E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9. 16. 접수 제10223호로 200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1, 2부동산은 실제로 원고가 소유자이거나, 원고가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제1부동산 중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B가 피고 C, D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C,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피고 C, D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E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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