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중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을 대위하여, 별지...
이유
전제 사실 원고, 피고 C, D이 각 1/3지분씩 공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8. 8. 22. 접수 제9867호로 2008.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15162호로 2008.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D 지분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1. 6. 접수 제45호로 2008.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E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9. 16. 접수 제10223호로 200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가 소유자이거나, 원고가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전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나머지 피고 C,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지분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위 피고들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E를 대위하여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피고 E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