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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9 2016가단71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5. 9. 29. 접수 제10204호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6361호로 미합중국인 D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만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D은 E과의 슬하에 원고들을 두고 있다가 2015. 1. 27. 미국에서 이혼하였고, 2015. 10. 4.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본소) D은 피고의 친동생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돈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 후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피고는 D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①2005. 3. 4.자 약정, 또는 ②2011. 5. 13.자 약정, 또는 ③2012. 10. 25.자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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