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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단93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8. 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 내역 1)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6. 19. 피고 B 명의로 1995.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F, G 공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9. 28. 피고 B 명의로 1995.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C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98. 8. 11. 접수 제7000호로 1998.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9. 4. 17. 접수 제3958호로 2009.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7919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12. 8. 12. ‘E은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7,275만 원을 지급하고,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2) 그러나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2012. 8. 12.자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과 피고 C은 1998. 8.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제1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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